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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7년형, 국민 눈높이와 멀다

입력 2026.02.12 18:05

수정 2026.02.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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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주요 내란 사범에 대한 두 번째 단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적시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책임은 부하인 소방청장에게 모두 떠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작성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고, 문건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는 당일 국무위원들 행적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이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이 전 장관은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3차례나 살펴보고,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눴다.

다만 이런 이 전 장관에게 7년형은 가볍다. 조은석 특검의 구형량(15년)에서 절반도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방청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지, 이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덕분이 아니다.

윤석열의 충복인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비상계엄 사실도 먼저 알았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는커녕 웃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수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껏 사과나 반성 없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항소해 이 전 장관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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