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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덕도테러수사 TF, 국정원 등 압수수색···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포착

2026.02.12 20:04 입력 2026.02.12 20:17 수정 김준용 기자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12일 수사팀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와 국정원,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국가정보원 본원과 부산지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강서소방서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회의 경우에는 기관장인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13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 축소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이유를 밝히려 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내용을 두고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원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지휘하고,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TF 단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고,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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