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전남 영광의 한 돼지 농가에서 출입 통제 등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북도는 13일 정읍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한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북 정읍(4882마리)을 비롯해 경북 김천(2759마리), 충남 홍성(2900마리) 등 3개 농장에서 ASF 발생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돼지 농가 ASF 발생은 강원·경기·충남 등을 포함해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는 지난 1일 고창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전북도는 확진 직후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사육 중인 돼지 4882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착수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날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정읍과 인접한 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등 7개 시·군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구역 내 82개 농가(약 19만7000마리)에 이동 제한 조처를 내리고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차량을 동원해 농장 진입로와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도 강화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가축 전염병으로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발생 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 등 강력한 차단 방역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창에 이어 정읍에서도 확진이 나오면서 도내 전역이 위험권에 들어간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