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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하라”···“수사기관 조치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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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수사 내용을 공유받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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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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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하라”···“수사기관 조치 불합리”

입력 2026.02.13 10:15

수정 2026.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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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부산고법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법원이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수사·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필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행태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500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김씨가 청구한 액수는 5000만원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일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수사 내용을 공유받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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