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찰, “윤석열, 체포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위증 혐의 소환 조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찰, “윤석열, 체포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위증 혐의 소환 조사

입력 2026.02.13 10:28

수정 2026.02.13 20:57

펼치기/접기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월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월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이 됐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