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찾은 한 가족이 ‘딱지치기’를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도가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이른바 ‘스쳐 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내 실질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숙박·식사·관광지 방문이 포함된 단체 관광상품을 운영할 경우 숙박비와 체험비 등을 지원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북도는 1박 이상 숙박과 하루 1곳 이상 관광지 방문, 하루 1식 이상 도내 식당 이용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문객 수 확대보다 체류 시간을 늘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다. 숙박비는 내·외국인 공통으로 1인 1박당 2만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단체는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해 2박은 4만5000원, 3박은 6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산사 체험형 숙박인 템플스테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체험과 교통비 지원도 마련됐다. 1만원 이상 유료 체험행사를 이용하면 회당 5000원을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를 이용하면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 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원(최대 3박)이며 도내 등록 여행사에는 5만원이 가산된다. 서해금빛열차와 석도훼리 등 철도·해운 연계 상품에도 별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참여 여행사는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전북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방문을 넘어 숙박과 문화체험이 결합한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며 “정책 효과를 분석해 관광객 유치 전략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