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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입력 2026.02.13 12:38

수정 2026.02.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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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성동훈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성동훈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이 사건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관련 의혹은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뒤집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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