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단독]상설특검 “쿠팡 CFS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퇴직금 최대 590여만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단독]상설특검 “쿠팡 CFS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퇴직금 최대 590여만원”

입력 2026.02.13 13:51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경기 시흥2센터에서 약 2년8개월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씨는 595만5347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40명 중 최대 금액이다. 경기 고양센터에서 1년7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521만8803원이었다. 이렇게 CFS가 40명의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는 총 1억2382만45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3일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