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경기 시흥2센터에서 약 2년8개월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씨는 595만5347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40명 중 최대 금액이다. 경기 고양센터에서 1년7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521만8803원이었다. 이렇게 CFS가 40명의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는 총 1억2382만45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3일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