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추징금 7910만원 명령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실형을 걱정하던 (1차 주포)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이와 같이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A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일부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에서 빠져 총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서 벗어난 별건수사이고, 수사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조 1항1호)에서 인지한 범죄(2조 1항16호)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준비기간 중 증거를 수집했으나 이는 특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검법 9조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설령 위 조항을 위반한 점 있더라도 정도가 경미해 적법절차 의 실질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표 측은 기자와 만나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한 부분의 위법성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