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초동수사 질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 배상 환영한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초동수사 질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 배상 환영한다

입력 2026.02.13 15:08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특히 초동수사 부실로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배상액이 청구 금액(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잘못에 국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행 장면이 여과 없이 보도돼 시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추가돼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문제는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피해자 김씨가 간난신고 끝에 직접 밝혀냈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모습에선 성범죄를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은 체내 검사나 바지의 DNA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상실 장애까지 겪은 김씨는 스스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한 DNA 재감정도 김씨의 끈질긴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원고(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이어 “범인이 원고에게 가한 성폭력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도 방기한 국가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단순 과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특히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수사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산고법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부산고법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