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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 정부 공정위서 내린 화물연대 ‘일감배분 경고’ 처분···법원 “경고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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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가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노조가 화주의 물량 배분 방식에 개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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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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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 정부 공정위서 내린 화물연대 ‘일감배분 경고’ 처분···법원 “경고 취소하라”

입력 2026.02.13 16:07

수정 2026.02.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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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22년 11월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트럭이 컨테이너 사이에 주차돼 있다. 김창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22년 11월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트럭이 컨테이너 사이에 주차돼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24년 의결 이후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인 원고들은 원래 A운수회사(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화주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운송 물량을 배분받고 있었다. 그러다 2019년 5월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둘 중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분배받았고, 2023년 3월 노조가 회칙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 제정 시점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이후 몇몇 기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7:3으로 배분되던 B·C사의 물량은 이 회칙에 따라 화물차 기사들이 신규로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해도 기존 배분율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삼성중공업도 이같은 노조 요구를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 용역 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트레일러 장비에 대한 물량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화주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해 다른 기사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13일 차인 2022년 12월6일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파업에 동참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한수빈 기자

화물연대 파업 13일 차인 2022년 12월6일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파업에 동참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한수빈 기자

화물연대 삼성지회가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노조가 화주의 물량 배분 방식에 개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삼성중공업 측에 물량 배분 기준을 강제한 것에 대해선 “(원고들의) 공동인식 형성 가능성, 일정한 경쟁제한 효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노동권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구 공정거래법 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주선사업자에 대한 물량 분배 방식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조건인데다가 물량이 전적으로 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영향력도 상당하다”며 “원고는 무분별하게 증차가 이뤄질 경우 기존 차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기존 배분율을 유지함으로써 과다 출혈 경쟁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배분율 준수를 요청한 것은 노조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교섭의 실질을 갖고 있어, 이 사건 행위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노동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116조상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행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한 기본권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가진 이들의 지위를 지적하고, “이들의 단체적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경쟁 제한행위’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도 노조 활동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권 당시 노조 활동을 활동을 사업자단체의‘부당한 공동행위’로 몰아 탄압하려 했던 공정위는 재판부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안도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시대 흐름에 맞춰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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