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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입력 2026.02.13 16:52

수정 2026.0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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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안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안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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