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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줘도 된다고 판결났지만”···경기 소방노조가 김동연 지사에 ‘감사패’ 전한 까닭

입력 2026.02.14 16:33

수정 2026.0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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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근 소방공무원 8245명 대상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키로 결정

16년 묵은 소방관들 숙원···340억 규모

김 지사 “시효 지났어도 당연히 줘야할 돈”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오른쪽)가 14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제공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오른쪽)가 14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제공

경기도 소방노조가 14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은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에 거의 10년 이상 끌어왔던 미지급 임금 문제 한 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감사패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도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최종 결단을 내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해주셨습니다. 이는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행정으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한 뜻깊은 조치였습니다. 그 결단과 책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 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소방서 방문 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대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액이 제법 쌓여서 340억 규모가 넘어 소송까지 갔다. 소송에서는 경기도가 이겨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소방대원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적에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을 시효가 지나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지급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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