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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달 말 구조물 3개 가운데 관리시설 1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옮긴다고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이동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외교부는 기업의 자체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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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구조물 나머지 2개도 옮길까?

입력 2026.02.16 13:21

  • 정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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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3개 설치

이달 초 ‘관리시설’은 외부로 이동 확인

향후 한·중관계와 경제성이 영향 끼칠 듯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왼쪽부터 선란1호(2018년), 선란2호(2024년),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관리시설(2022년). 연합뉴스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왼쪽부터 선란1호(2018년), 선란2호(2024년),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관리시설(2022년).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했지만 2개는 그대로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 나머지 시설물도 철수할지 주목된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된다. 아직 경계를 명확하게 긋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서해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했다. EEZ 경계를 결정하기 전에 조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임시 조치이다.

그런데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 1호와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중국은 이게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2020년에는 이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석유시추선 형태의 시설도 인근에 놓았다. 한국 내에서는 지난해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해당 구조물들을 점검하려 했으나 중국 민간 선박이 제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중국이 한·중 어업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이나 양식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구조물들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에 설치되기도 했다.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단정하기도 모호하다.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과 그간 나온 국제 판례 등에 따르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해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시추하는 정도여야 국제법 위반이 되지만, 중국 사례처럼 부유하는 구조물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양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중국이 해당 구조물을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전용해 군사·정찰 용도로 이용하고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중국이 이런 구조물을 무분별하게 늘려갈 수도 있다. 중국은 양식시설을 12개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어업협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며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두차례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사이에 관계 복원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중국은 지난달 말 구조물 3개 가운데 관리시설 1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옮긴다고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이동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외교부는 기업의 자체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관리시설은 3개 구조물 가운데 군사·정찰용 전용 우려가 가장 컸다.

한국은 나머지 2개 시설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서 나온 연어가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한국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한·중 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하고 양식시설의 경제성 문제가 맞물리면 중국이 2개 시설도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16일 “관리시설이 빠지면서 양식시설 관리를 위해 먼 거리에서 선박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러면 관리 경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중국 측도 경제성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이어 “우리가 지속 요구를 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중국과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서해에서 한·중이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한·중은 지난달 5일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확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확정 관련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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