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 구속영장 신청·지인 2명 입건
‘도난 일어나도 책임’ 홍보하려 사건 꾸며
경기 분당경찰서.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사건이 상품권 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 씨(4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 C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500만 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 씨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돈가방을 날치기 당했고, 이후 경찰에게 B 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 친 것”이라며 돈을 돌려준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는 A 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 꾸민 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이 업계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A 씨는 도난이 일어나도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를 위해 지인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 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헬멧을 쓴 C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고, 이후 B 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A 씨는 경찰 신고 이력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건 초기 절도 혐의로 입건된 B 씨는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생각)없는 장난으로 치부되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행위가 경찰의 수사에서 발각되면서 의심을 샀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고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