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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도 없는 ‘옛 정권 비자금 양성화’ 명목, 10억원 받아 챙긴 70대···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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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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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도 없는 ‘옛 정권 비자금 양성화’ 명목, 10억원 받아 챙긴 70대···2심서도 실형

입력 2026.02.17 10:50

수정 2026.0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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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용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0억원 가지고 오면 20억원 주겠다” 속여

수원고법, 항소 기각하고 징역 3년 원심 유지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 씨(7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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