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차 특검과 수사 범위 관련 협의 진행
헌법존중 TF 수사·수사의뢰 114명 조사도 병행
12·3 불법계엄 의혹 수사 진용을 갖춘 국방부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잔여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를 확대한다. 조사본부 산하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최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2차 특검과 수사 범위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두어 차례 간접적으로 2차 특검과 소통했다”며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하는 역할(수사)과 관련해 2차 특검과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2차 특검,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한 1차 수사를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이후 2차 수사 및 기소를 특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된 만큼, 군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1차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차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부적인 건 (향후 특검과)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헌법존중 TF 활동을 종료하고,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수사·조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가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 일임한 상태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로, 3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헌법존중 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린 군 장성 및 영관급 관계자 3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한 군 관계자, 계엄사령부에 관여한 군 장성 등이 대상이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와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의 현장 출동 의혹,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한 이후 계엄사 지휘부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소요시간을 묻는 등 추가 가용부대를 파악한 정황 등도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