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가 일반 공무원에게 이관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부의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으로 바꿨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통상 군 인사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업무는 맡지 않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는 군인사운영팀이 전담할 전망이다.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기존 인사기획관리과가 수행하던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의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이들의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아울러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 장성급 장교 인사 운영·관리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군인사운영팀장에도 일반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팀장직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부서명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4성 장군보다 낮게 책정된 국방부 차관의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도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