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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안과 관련해 재의결 절차에 나선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 뒤 당일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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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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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결했는데···통합여부 다시 묻겠다는 대전·충남 의회

입력 2026.02.18 12:45

수정 2026.0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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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19일 임시회 개최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 상정

이장우·김태흠 “기존 법안과 내용 크게 변경”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안 재의결 절차에 나선다. 기존 가결안과 달리 큰 변경사안이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다. 의결도 이날 진행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시장은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청취 당시 안건과 비교해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통합 지자체 명칭 변경, 자치재정 및 권한 이양 범위 수정 등으로 자치권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경된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충남도와 대전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364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도의회도 같은 날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의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며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 이양과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권한 이양과 관련한 핵심 특례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시의회와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어 이번 재의결의 법적 효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관련 의견청취안을 각각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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