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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법원이 18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헌재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해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정치적 재판기관'이며,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기에 정치적 다수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헌재 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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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 정치적 재판기관···재판소원 도입시 정치적 영향에서 재판 자유롭지 못해”

입력 2026.02.18 13:48

수정 2026.02.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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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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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8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이날 배포한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3일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대법 입장을 반박하는 29쪽짜리 자료를 냈다. 대법의 이번 자료에는 헌재 입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먼저 대법은 ‘재판소원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재를 신설하면서 법원과 헌재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했고, 법률 위헌 여부는 헌재가, 명령·규칙·처분 위헌 여부는 대법이 최종 심사하도록 권한을 명확히 나눴다는 것이다. 대법은 “따라서 헌재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란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밝혔다.

대법은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문언은 그 특성상 짧고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헌재가 광범위한 해석 재량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헌재가 한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대법 “헌재, 정치적 재판기관···재판소원 도입시 정치적 영향에서 재판 자유롭지 못해”

대법은 헌재가 본질에서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해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정치적 재판기관’이며,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기에 정치적 다수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헌재 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재판소원 도입 시 국민이 사실상 ‘4심제’ 도입에 따른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은 “(대표 사례인)독일에서도 재판소원은 사실인정, 법률 해석·적용, 결론, 재판절차 등 재판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4심, 초상고심이라고 비판받는다”며 “심급이 하나 늘어나면 취소 재판과 그에 따른 후속 판결, 이에 대한 새로운 재판소원을 거듭하며 재판 횟수는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 ‘가진 자’가 소송지연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은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비용부담만을 가중하는 사회적 낭비가 될 우려가 크다”며 “사실심(1·2심) 강화에 국가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분쟁의 충실한 심리와 조기해결이라는 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했다.

대법은 아울러 현재 연간 2500개 사건을 접수하는 헌재가 연 1만5000건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받게 되면 헌법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년이 넘는다.

대법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국회와 법원, 헌재, 소송절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공론화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은 21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었고, 22대 국회에서도 한 건의 관련 법안도 발의되지 않다가 대법 전원합의체가 대선이 임박한 지난해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즉각적 반향으로” 재판소원 도입법이 발의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지난 11일 갑자기 법사위 1소위 의안으로 상정돼 1시간여 논의 후 의결됐고, 같은 날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고를 한 대법에 보복하려고 재판소원 도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과 관련해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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