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6억여원 안 갚아 기소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안 나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30·개명 전 정유라·사진)가 구속 수감됐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씨는 지인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촉탁했으나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