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계엄’ ‘수사 모르는 부하’
국민 속 다 터뜨린 황당한 ‘말말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지난달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드디어 오늘(19일)입니다. 12·3 불법계엄을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황당했던 불법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응원봉 광장, 체포와 구속, 구속 취소, 탄핵, 대선, 특검 출범, 재구속…. 1년 2개월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 마침내 첫 사법 판단의 날이 밝았습니다.
길었던 재판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이없는 주장을 늘어놓거나, 부하들을 탓하며 시민들의 속을 터지게 했죠.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뻔뻔한 ‘말말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메시지 계엄”
궤변은 내란죄 첫 재판(지난해 4월14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계엄을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게 ‘평화적 메시지’라는 그의 주장에 많은 이들의 속이 터졌습니다. 무려 93분 동안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반나절, 하루밖에 갈 수 없는 계엄이었다”며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황당한 이 말은,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의 말로 반박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며칠은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담긴 ‘정치활동 일체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처단’ 등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12·3 불법계엄 당일 특수부대를 비롯한 군·경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붙잡을 ‘체포조’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남 탓, 자신은 ‘평화계엄’을 하려 했는데 부하들이 알아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남 탓을 했죠.
‘남 탓’은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서 절정을 찍었습니다.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위치추적’ 협조요청을 한 일을 언급하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홍 전 차장에게)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수사를 잘 아는 자신은 체포조 같은 위법한 지시를 내릴 리 없으니, ‘수사의 ABC도 모르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알아서’ 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부하를 헐뜯은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꼬박꼬박 존칭을 붙이던 홍장원 전 차장은 이날 처음으로 그를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니, 그게 아니고…”라며 당황했고요.
“나 같은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지난달 14일 최후진술에서도 이런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려 1시간30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임기 중 다양한 현안에 ‘관련 수사를 해 봤다’며 자신감을 드러내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합니까? 친위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라고 했습니다. 특검을 향해서는 “(내가) 개헌해서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법부는 연달아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장관이 속한 ‘내란집단’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형량에 차이가 난 건 ‘국무총리와 장관의 위치에 따른 책임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겠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모두의 눈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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