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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먼저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처럼 이번 재판부도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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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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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오늘 1심 선고…재판 생중계

입력 2026.02.19 07:30

수정 2026.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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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불법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대 쟁점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불법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말했다.

법조계는 내란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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