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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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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송파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원을 위해 지난달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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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50만원 지급

입력 2026.02.19 12:34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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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경제 지원 될 수 있도록”

23일부터 접수···선착순 선정

일러스트|NEWS IMAGE

일러스트|NEWS IMAGE

서울 송파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원을 위해 지난달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월세비·이사비·소송 수행비’ 중 1개를 택하면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피해자 및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송파구 구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구민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다. 동시 접수 시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일이 빠른 자, 저연령자, 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구민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알림톡)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기재한 임차인(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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