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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 폭은 0.46%, 월세가격 상승 폭은 0.45%로 각각 전월보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월세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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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집값 0.91% 올랐다…전·월세 상승세도 지속

입력 2026.02.19 14:17

수정 2026.0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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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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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효진 기자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효진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2026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0.91% 상승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11월은 전월 대비 0.42%포인트 축소된 0.77%를 기록했다가 12월 0.80%에 이어 두달째 상승 폭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1.07% 오르며 전월(0.87%)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한강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1.56%)로 송파·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났고, 동작구(1.45%)는 사당·상도동 등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성동구 1.37%, 용산구 1.33%, 양천구 1.28%, 영등포구 1.24% 등에서도 오름세가 가팔랐다.

경기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용인 수지구(2.21%), 성남 분당구(1.66%), 안양 동안구(1.54%) 등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인천은 0.07%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세를 보이는 동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거나 일부 하락하는 등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울산(0.46%)과 전북(0.20%)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제주(-0.12%)는 미분양 주택 적체 등의 영향으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 0.28%였다.

임대차 시장 또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 폭은 0.46%, 월세가격 상승 폭은 0.45%로 각각 전월(0.53%, 0.52%)보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성동구(0.81%), 노원구(0.78%) 등에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월세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축 단지, 학군지, 교통여건 양호 지역 등에 대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월세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0.27%로 세종은 전세가 0.97%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은 9억8147만원, 평균 전세가는 4억6633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7억395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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