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분 남색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배보윤, 배의철, 김계리, 송진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장준호 검사 등 11명이 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선고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예비역 대령,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피고인 7명도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설명한 뒤 12·3 불법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각 피고인들에 대해 혐의별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