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공소 기각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원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의 내란죄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책을 원활하게 보장하자는 취지로 모든 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개시와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반발했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