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에 대한 구체적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이 인정되고, 김용현과 여인형이 이들을 모두 체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출동한 인원들은 적어도 자신이 국회에서 경찰과 군이 팀을 이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