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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침해했다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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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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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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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침해했다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입력 2026.02.19 15:44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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