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