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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국헌 문란 폭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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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저지 내지 마비해 상당 기간 기능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 관여하지 않아도 그 부분까지 내란죄로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고 설시하고 있다"며 전체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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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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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국헌 문란 폭동 인정”

입력 2026.02.19 15:48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헬기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으로 이동해 국회로 출동한 것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저지 내지 마비해 상당 기간 기능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 관여하지 않아도 그 부분까지 내란죄로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고 설시하고 있다”며 전체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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