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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입력 2026.02.19 15:5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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