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법원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국헌문란의 인식을 공유하며 폭행에 가담한 거로 평가된다"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면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 투입하려고 했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노 전 사령관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법원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입력 2026.02.19 15:58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국헌문란의 인식을 공유하며 폭행에 가담한 거로 평가된다”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면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 투입하려고 했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노 전 사령관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