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가전매장에 진열된 텔레비전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검은 김용군이 노상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계획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노상원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등이 국회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뤄진 행위임을 공유하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