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다. JTBC 캡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높은 형량을 규정하는 범죄는 대부분 살인 등 특정 결과를 낳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한다”며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구속됐고, 가족들이 고통받았다. 무난하게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 양형사유를 참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다수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했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