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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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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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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재판 때마다 논란···윤석열 내란, 다사다난했던 ‘단죄의 시간’

입력 2026.02.19 16:30

수정 2026.02.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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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14일 국회서 탄핵소추

윤, ‘법기술’ 총동원 수사·재판 어깃장

체포 집행 가로막고 ‘구속취소’ 논란도

공판 43차례, 증거자료만 10만쪽 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443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사법기관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 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기관이 벌인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3월7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려났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 때는 ‘지하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법원이 받아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첫 소환조사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열린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내란 혐의 피고인이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 재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검과 증인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조급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거자료만 10만쪽을 넘길 정도로 기록도 방대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이날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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