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40여 개의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 12월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삭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무기징역은 내란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가 근본 질서를 위협한 범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최고형에 준하는 엄벌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키는 등 온 국민을 공분케 한 바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침대 재판’, ‘이벤트 사회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법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더니, 결국 ‘지귀연스러운’ 판결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무기징역 선고는 정의 실현의 한 단계일 뿐”이라며 “내란 세력이 단죄를 받고 내란이 종식되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도 법과 정의가 한층 강고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