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경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무기징역은 면죄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경남도당은 19일 선고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정 파괴범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임에도 사법부는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과거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다시 분명한 ‘봐주기 판결’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내란청산경남행동도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인데, 죽을 죄를 지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아이러니하다”라며 “실제 사형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내란 우두머리에겐 법정 최고 형(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고령 및 범죄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판결이 ‘단죄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내란 수괴와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례와 같은 정략적 사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범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단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완전한 단죄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복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