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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나오자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의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징계 절차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하기 위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 의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나오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죄로 판단된 행위는 TF 요구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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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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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는 유죄, 방첩사 지원은 무죄…경찰 징계 희비 갈릴까?

입력 2026.02.19 17:30

수정 2026.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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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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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가 19일 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 결과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 행위를 ‘비상계엄에 따른 합동수사단 구성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고, 체포 대상도 정치인이 아닌 포고령 위반 사범으로 알았다는 윤 전 조정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판결이 나오자 관련 행위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헌법존중TF는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관 16명에 중징계, 6명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됐다. 재판부가 ‘폭동’이라고 판단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행위에 대해선 징계 요구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방첩사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TF 요구대로 징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 지원 행위 가담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총경) 1명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3명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자는 직위해제, 경징계는 대기발령 상태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 의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나오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죄로 판단된 행위는 TF 요구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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