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8일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부산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주권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 연합인 ‘부산과함께시민연대’(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선고를 ‘미완의 단죄’로 평하며 “재판부의 주문 뿐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444일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오늘 판결이 온전한 치유가 되기엔 매우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딛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오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단죄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권위를 복원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역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