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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칠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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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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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된 이유는?

입력 2026.02.19 17:42

수정 2026.0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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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16회 연속 출석을 거부하다 탄핵심판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나오겠다고 하자 돌연 마음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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