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9일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를 봐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역사의 정의가 꺾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초범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살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며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준엄한 판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은 다시는 한국에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법부에 마지막 기대를 했지만, 지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적 기대와 역사 정의를 져버린 것으로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자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내란동조 정치인 퇴출 투쟁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