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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30년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대법원도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게 했다는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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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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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과 30년전 전두환···형량 차이와 이유는

입력 2026.02.19 17:59

수정 2026.02.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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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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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내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내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30년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나왔다. 1996년 8월26일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혐의는 같았지만 선고된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실탄 소지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와 달리 전씨는 1심 재판에서 직접 발포 지시를 해 사상자를 낸 점이 인정됐고, 이같은 점이 선고 형량에 차이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2인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인사들에 대한 형량도 30년 전보다 높았다. 이날 공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신군부의 내란에 동조한 참모들과 군 간부들은 징역 7~8년가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생긴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12˙3 내란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점을 들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30여 년 전과 같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앞서 영국의 찰스 1세 처형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대법원도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근거도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대법원도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게 했다는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나란히 선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1996년 8월 6일.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나란히 선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1996년 8월 6일.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씨와 노 전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과거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항장은 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며 정치범의 성격을 강조해 감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30년 전과 같이 사면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대선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 끝에 같은 해 12월22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이들의 감면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나온 정치적 타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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