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두고 형량의 적정성과 향후 사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기능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려 한 시도를 내란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전북 정치권은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형량 수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민들이 기대해 온 정의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죄의 무게에 비춰 관대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심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 아쉬움이 크다”며 “내란 우두머리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내란죄 인정 자체를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400일이 지나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단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며 “군을 앞세워 민의의 전당을 압박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공범 무죄 판단과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의 엄정한 법리 판단을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내란범 사면 제한 등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향후 사면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내란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봉쇄 시도와 국가기관 기능 마비 기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며 “항소심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권력의 조직적 동원 등 가중 사유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사태 당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1심 선고는 단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민 통합을 이유로 한 조기 사면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개인 형사처벌을 넘어 권력 통제 장치와 사면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판단과 향후 사면 논쟁이 사법 신뢰와 민주주의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