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구 시민사회에서는 환영 입장과 함께 아쉬운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확인”이라고 평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이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상당 기간 침해했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피고인 측의 억지를 기각한 것이며,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음을 인정해 그간의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제시한 일부 양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엄 계획의 허술함’이나 ‘무력 사용 최소화 노력’ 등을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이는 유혈 사태를 막아낸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지 피고인들의 공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과 재판 지연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사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내란 세력과 명확히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판결 이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감형된 셈이다. 지귀연 재판부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급심 또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재판부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치밀하지 않아 계획이 실패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들었다. 어느 하나 수긍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당 대구시당은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출마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 등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 엄중한 시국에 대구에서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내란의 잔당들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 온 대구시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이자, 후안무치한 정치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은 “내란 세력과 극우 정치인이 판을 치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구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야 마땅할 정당이며, 특히 그 중심에서 옹호와 침묵으로 일관해 온 대구·경북 정치권은 시·도민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들은 불출마해야 한다”며 “대구시장 선거는 내란 잔당들의 면죄부 발행처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단죄하는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복지연합은 1심 판결을 두고 “헌정 유린의 대가치고는 다소 아쉬움이 많지만, 내란의 우두머리와 핵심 종사자들에 대한 단죄는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역시 논평에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사법부의 역사적 결단을 대구 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