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 법 상식과 법 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파국의 지경까지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외교 정상화 등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국민께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모순도 꼬짚었다. 김 지사는 “지귀연 재판부 스스로도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며 “이미 역사적·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이외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