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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귀연

입력 2026.02.19 18:15

수정 2026.02.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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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유죄를 인정했다. 지당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내란 공범이자 종범 격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앞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도 많은 시민이 가슴 졸이며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장이 다름 아닌 지귀연 판사이기 때문이었다.

3200명이 넘는 대한민국 법관 가운데 지 판사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 내란 사건 본류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그는 공판 내내 구설과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3월7일 지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시민들을 공황 상태로 내몰았다. 구속 기간을 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했다. 간난신고 끝에 윤석열을 체포해 구속기소한 지 40일 만이었다. 지 판사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를 거치지 않아 수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뿐 아니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윤석열이 법정 지하통로로 입장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 재판 진행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공판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의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지 판사는 웃음 띤 얼굴로 방치했다. 경직된 형사법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우려와 분노가 컸다.

그렇게 시민들의 부아를 키우고 뒤통수를 쳐오던 지 판사가 이날 특유의 나긋나긋한 말투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지 않다고도 했다. 지 판사를 구세주처럼 떠받들던 ‘윤 어게인’ 세력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처음부터 중형 선고를 염두에 둔 지 판사의 ‘큰 그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판사가 와도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정 고유명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름에 정보를 축적한다. 지 판사의 향후 판결과 행보를 지켜보는 눈이 많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윤석열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윤석열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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