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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국회에 군 투입은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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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헌 문런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것에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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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국회에 군 투입은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로 처벌 가능”

입력 2026.02.19 18:20

수정 2026.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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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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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맞는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호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긴급권으로써 비상계엄 권한이 있어, 12·3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것에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폭동에 대해서는 기존 내란죄 판례에 따라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범위가 조정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충동하는 행위,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이 인정되고, 김용현과 여인형이 이들을 모두 체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출동한 인원들은 적어도 자신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 등을 만나 팀을 이루고 우원식 국회의장,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구금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운영이나 관련 임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런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12월3일 이전에 김용현과 함께 군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세부적인 계획을 일임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실제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하자 윤석열이 직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까지 한 사실은 여러 증거로 인정된다”고도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계엄 포고령 자체에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어 체포를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체포 활동이 국회 봉쇄를 통한 무력화라는 윤석열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한다”며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전화하기 이전부터 부하들에게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가 곽 전 사령관의 독단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애초에 곽종근이 김용현에게 들은 임무 자체가 ‘국회에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입구를 막아 봉쇄하는 것’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기 전이라도 곽종근이 급한 마음에 기존 지시를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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