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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성립 여부 가른 ‘국헌문란 목적 인식’···‘국회 봉쇄’ 관여 안 한 두 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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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기동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두 명의 경찰 수장 뿐 아니라 현장에서 봉쇄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목 전 경비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나 노 전 사령관처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위법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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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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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성립 여부 가른 ‘국헌문란 목적 인식’···‘국회 봉쇄’ 관여 안 한 두 명은 ‘무죄’

입력 2026.02.19 18:45

수정 2026.02.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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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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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른 대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느냐였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면서 헌법상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의도를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관여하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런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 공소사실로 제시된 ‘노상원 수첩’ 등을 계엄 가담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노 전 사령관이)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 기간 국회 활동 방해하거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4일 새벽 국회에 도착한 계엄군 사이로 저격소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국회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025년 12월4일 새벽 국회에 도착한 계엄군 사이로 저격소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국회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기동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두 명의 경찰 수장 뿐 아니라 현장에서 봉쇄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목 전 경비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나 노 전 사령관처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위법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목 전 경비대장의 경우 중간급 간부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지시 위법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5년)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 침탈 봉쇄에 관여하지 않은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대령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조정관은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부정선거 불법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조 가동이나 계엄군의 불법 수사 등 계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윗선 지시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조정관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원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에 대해서는 “(김 전 대령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다거나 관련된 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정보사령부 병력의 선관위 과천청사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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