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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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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내란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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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입력 2026.02.19 20:17

수정 2026.02.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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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심, 12·3계엄 ‘내란죄’ 인정

끝내 ‘사과’는 없었다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 이유를 듣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끝내 ‘사과’는 없었다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 이유를 듣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국회 마비 목적으로 군대 보내 폭동…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계획 실패 등 양형에 참작…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내란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법정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해서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헌법기관 기능 마비’가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기능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이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 한국 사회의 정치적 극한 대립 등 사회적 손실을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특검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중 한 곳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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