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부·12부 중 ‘무작위 배당’
내란 가담자들 재판도 이어질 듯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도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무작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현재 기준 총 3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 방해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다. 내란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들은 오는 5월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심 재판을 받는 내란 가담자도 많다. 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주요 군 장성들은 최근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는데, 파면·해임 등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전역으로 군사법원 재판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25일 추 전 원내대표의 정식 재판을 처음 연다.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중 6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비공개 심리가 이뤄지고 있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4월1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